개인회생신청자격 안내


요즘 빚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하루하루 빚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빚을 지고 싶어서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정말 대출만은 안받아야지 하지만 정작 가족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어쩔수 없이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빚을지고 어렵게 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생겨난 제도인데요,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개인회생에 대해 도움이 되는 글을 계속 연재할 생각이니 즐겨찾기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신청 제도란?


장래에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앞으로 5년동안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빚을 갚아나가는데 쓰면 남아있는 빚을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최대 5억원이하만 가능하고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최대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 갖춰야할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 이용자격


1.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다.


파산의 신청권자는 채권자도 포함이 되지만,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변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개시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의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회생을 도모하려는 절차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등의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돈을 갚지 못하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제도는 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해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 즉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객관적으로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총 재산이 채무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계속적으로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제도는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상관없이 장래에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바탕으로 삼아서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의 경우에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등을 소지하여 계속적으로 수입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소지하여 계속적으로 수입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서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할 수 있또록 하였습니다.


4. 부채액의 한도가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금액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총 채무중 담보부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일 경우, 무담보 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일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위 금액은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날로 합니다.



5 도박/낭비자의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악의적으로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원인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따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절차중 신청가능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개인워크아웃을 수행하고 있는 도중이나, 파산을 신청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일지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파산절차가 진행중일 경우에 개인회생절자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


7. 급여에 전부명령이 되어 확정된 경우, 이를 실효시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부명령은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을때 변제계획이 인가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합도산법은 급여에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한 이후에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통합도산법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전부명령을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개인회생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을까요? 위에서 자격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개개인마다 사정이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으로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는지, 자격에 미달되지는 않는지 직접 확인해보는게 가장 좋습니다. 한국개인회생 지원센터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진단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개인회생 자격진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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