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절차를 밟게 되면 앞으로 5년동안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금액을 빚을 갚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2013년에는 작년에 비해 최저생계비가 3.4% 인상된 금액이 책정되었고 1월 1일부로 바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금년도는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비계측년도이기 때문에 201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 3.4%가 인상되었지만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좋아졌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딱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만 계산한게 최저생계비다보니 어쩔 수 없는게 현실이네요.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다면 이전글을 참고하세요. 개인회생제도와 신청자격



2013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는 월단위 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자료)


1인 가구 : 572,168원

2인 가구 : 974,231원

3인 가구 : 1,260,315원

4인 가구 : 1,546,399원

5인 가구 : 1,832,482원

6인 가구 : 2,118,566원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때 가족구성원수가 늘어날 수록 최저생계비의 증가폭이 점점 줄어드네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6인가구가 월200만원으로 산다는게 쉽지가 않을 텐데 말이죠... 2013년에는 복지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현금으로 받을 경우에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2013년 최저생계비 현금급여 기준. 단위는 월단위 입니다.


1인 가구 : 468,453원

2인 가구 : 797,636원

3인 가구 : 1,031,862원

4인 가구 : 1,266,089원

5인 가구 : 1,500,315원

6인 가구 : 1,734,541원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는 최대상한액을 말합니다.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와 교육비,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현금으로 받을 경우 수급자는 현금 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최저생계비로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966,089원(1,266,089-300,000)을 받게됨.



그렇다면 개인회생 신청시 최저생계비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절차를 밟게 됬을때 앞으로 5년간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 572,168원 X 1.5 = 858,252원

2인 가구 : 974,231원 X 1.5 = 1,461,346.5원

3인 가구 : 1,260,315원 X 1.5 = 1,890,472.5원

4인 가구 : 1,546,399원 X 1.5 =  2,319,598.5원

5인 가구 : 1,832,482원 X 1.5 = 2,748,723원

6인 가구 : 2,118,566원 X 1.5 = 3,177,849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절차를 밟게 되면 받을수 있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가구수 X 1.5배를 한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 하실 점이 있는데, 개인회생제도는 앞으로 5년간 수입이 보장됨을 변제의 제원으로 합니다. 당연히 수입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될 수 없겠죠.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이전글(링크)에서 설명했습니다.


예를들면 1인가구인 A씨가 알바를 하는 뭘 하든 월 수입이 100만원이 된다고 합시다. A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절차를 밟게 됬을때 매달 사용할 수 있는 돈은 858,252원으로 나머지 금액인 141,748원은 모두 빚을 갚는데 써야 합니다.



나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있을까?


그렇다면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자격을 갖추고 있을까요?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고 경제적인 상황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으로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는지는 직접 확인해 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한국개인회생 지원센터에서 내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개인회생 자격진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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